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금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의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비교

by 지니기도 2026. 7. 10.
반응형
쌓여있는 동전 더미

 

퇴직을 앞두고 있으면 이런저런 서류보다 먼저 머리를 스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 번에 받아야 하나 나눠서 받아야 하나." 회사에서 퇴직금 수령 방법을 물어보는 순간 갑자기 막막해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목돈이 바로 손에 들어와서 좋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다들 IRP로 넣어서 연금으로 받는 게 세금이 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막상 계산해보기 전엔 감이 잘 안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실제 숫자로 놓고 실효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세금이 복잡하게 계산되는 이유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따로 분류돼서 세금이 매겨집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돈을 한 해 소득처럼 계산하면 세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근속연수만큼 공제를 크게 해주고 세금 부담을 눌러주는 구조입니다. 계산 순서를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까지는 1년에 100만원, 5년 초과 10년까지는 1년에 200만원, 10년 초과 20년까지는 1년에 250만원, 20년을 넘는 부분은 1년에 300만원씩 쌓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라 오래 다닐수록 유리해집니다.

 

그다음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서 1년치로 환산한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여기서 또 한 번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는데, 금액 구간이 커질수록 공제율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두 번 걸러진 금액에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한 다음,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눠서 최종 세액을 뽑아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근속연수가 길고 금액이 적당하면 실효세율은 생각보다 훨씬 낮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2. 일시금 수령 시 예상 세액

실제 숫자로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별로 대략적인 세액을 계산해봤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순서대로 적용한 추정치라서 실제 원천징수 세액과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근속연수 퇴직금 퇴직소득세(일시금) 실효세율
10년 1억원 약 387만원 약 3.9%
20년 2억원 약 703만원 약 3.5%
30년 3억원 약 986만원 약 3.3%

표만 보면 실효세율이 다 3~4% 안팎이라 "생각보다 세금 얼마 안 되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속연수가 길면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율 자체는 낮은 편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을 한 번에 다 떼고 나머지를 받는다는 점, 그리고 만약 55세 이전에 퇴직해서 IRP 계좌로 넣지 않고 바로 수령하면 저 세금을 즉시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표에 없는 구간도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근속 25년에 퇴직금 1억 5천만원인 경우로 넣어보면 퇴직소득세는 약 480만원, 실효세율로는 약 3.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속연수가 20~30년 사이에 있으면서 금액이 표의 예시들 사이에 있다면, 이 정도 실효세율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달라지는 점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기면 세금을 바로 안 떼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금 형태로 나눠 받기 시작하면, 원래 계산됐던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원래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11년차부터는 60%만 내는 식입니다. 즉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위 표의 숫자에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속 20년에 2억원을 받는 경우, 일시금이면 약 703만원(실효세율 3.5%)인데, 연금으로 11년차 이후까지 나눠 받으면 세액이 약 422만원(실효세율 2.1%)까지 내려갑니다. 같은 돈인데 수령 방식만 바꿔도 세금이 3분의 1 가까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챙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IRP 계좌 안에서 이 돈을 운용하면서 수익이 붙으면, 그 운용수익에는 또 별도로 연금소득세(3.3~5.5%)가 저율로 적용됩니다. 세금을 늦추면서 동시에 그 기간 동안 돈을 굴릴 수 있다는 게 연금 수령의 진짜 매력 포인트입니다.

식물이 놓인 모던한 홈오피스 데스크

4. 일시금과 연금, 무엇이 더 유리한지

세율만 보면 연금 쪽이 유리해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일시금이 더 맞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녀 결혼자금이나 주택 관련 자금처럼 한 번에 큰돈이 나가야 하는 계획이 있다면,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일시금으로 받아서 바로 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급하게 쓸 곳이 없고 55세 이후까지 여유가 있다면 IRP로 옮겨서 연금으로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 시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있는 분들은 이 기간에 맞춰 연금을 받으면 생활비도 채우고 세금도 아끼는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입니다. 연금저축이나 다른 사적연금과 합쳐서 연간 총 연금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수령 시점의 다른 소득 상황까지 같이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결국 정답은 "얼마나 급하게 필요한 돈인가"와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라면 당장 목돈 쓸 계획이 없는 이상, 일단 IRP로 옮겨두고 55세 이후 상황을 보면서 수령 시기와 방식을 정하는 쪽을 택할 것 같습니다. 세금 혜택은 나중에 방식을 바꿀 수 있어도, 한 번 일시금으로 받아버리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자주 묻는 질문)

Q. IRP로 옮긴 다음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일시금으로 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엔 연금 수령으로 인한 세율 감면 혜택 없이, 애초에 계산됐던 원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Q. 퇴직금 말고 개인적으로 부은 연금저축도 같이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합쳐지나요?
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모두 합산해서 연간 1,500만원을 넘는지 판단합니다. 두 계좌를 같은 해에 몰아서 받으면 한도를 넘기기 쉬우니 수령 시기를 나눠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무리

퇴직금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세금의 액수를 줄이는 문제를 넘어, 은퇴 후 수십 년간의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당장 눈앞의 목돈이 주는 달콤함도 크지만, 장기적인 노후 자금의 안정성과 실효세율 절세 효과를 고려한다면 연금 수령이 가진 강점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일시금으로 수령해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되돌릴 수 없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근속연수별 실효세율과 연차별 감면 혜택을 본인의 은퇴 계획표 위에 꼼꼼히 대입해 보시고, 가장 후회 없는 현명한 은퇴 재무 설계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이나 세무 처리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표에 제시된 세액은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만 순서대로 적용한 추정치로 실제 원천징수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회사 원천징수 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